수원 조부모 돌봄수당 지침은 수원시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제도는 아니지만, 경기도가 주관하는 ‘경기형 가족돌봄수당’에 수원시가 참여함으로써 수원에 거주하는 아동 가정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 제도는 조부모를 포함한 돌봄조력자가 아동을 돌보는 경우 월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여, 맞벌이·한부모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가족 중심 돌봄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✅ 지원 대상
- ✔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이 속한 가정
- ✔ 생후 24개월 이상 ~ 36개월 이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, 친인척, 이웃 등 ‘돌봄조력자’
- 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%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- ✔ 부모의 취업·학업·질병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
✅ 돌봄 시간 요건
수당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돌봄조력자가 해당 아동에게 제공한 돌봄 시간이 월 기준 4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,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. 돌봄 시간이 부족할 경우 시간 비례 감액 또는 지급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.
✅ 지원 금액
- 📌 아동 1명 돌봄 시: 월 300,000원
- 📌 아동 2명 돌봄 시: 월 450,000원
- 📌 아동 3명 이상 돌봄 시: 월 600,000원
※ 돌봄 시간 요건 충족 시 기준이며, 조건 미달 시 감액 또는 지급 불가 가능
✅ 신청 기간
① 매월 1일 ~ 15일 사이에 정기 신청이 이루어집니다.
② 수원시 및 경기도의 연도별 공고를 통해 매월 정확한 신청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.
✅ 신청 방법
① 온라인 신청: 경기민원24 사이트 접속 →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메뉴 선택 → 로그인 후 신청
② 신청은 주로 보호자(부모)가 본인과 돌봄조력자를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✅ 제출 서류
- ✔ 가족관계증명서
- ✔ 주민등록등본
- 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서
- ✔ 돌봄 활동 확인서 또는 돌봄 일지
- ✔ 부모의 취업·학업 등 양육 공백 증빙 자료
- ✔ 돌봄조력자 통장사본
✅ 지급 방식 및 확인 방법
- ✔ 신청 승인 후 등록된 계좌로 매월 수당 입금
- ✔ 경기민원24 또는 수원시 복지 포털에서 지급 상태 확인 가능
✅ 유의사항
- ⚠ 돌봄 시간(40시간 이상) 요건 미달 시 지급 제외 또는 금액 감액
- ⚠ 허위서류 또는 허위 돌봄 시간 기재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
- ⚠ 가구의 소득 또는 가족상황 변경 시 즉시 신고해야 함
- ⚠ 동일 가구가 유사 돌봄 제도와 중복 수령하는 경우 제한 발생 가능
✅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조부모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가능한가요?
A1. 가능합니다. 단, 아동과 부모는 수원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, 돌봄조력자의 실제 활동은 서류로 입증되어야 합니다.
Q2. 수당은 언제 입금되나요?
A2. 매월 신청 및 검토가 완료되면 다음 달 초중순경 등록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.
Q3. 돌봄 시간은 어떻게 확인되나요?
A3. 돌봄 일지나 돌봄 계획서를 제출하여 돌봄 시간(월 40시간 이상)을 확인하며, 미달 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✅ 향후 제도 확대 가능성
현재는 경기도 사업으로 수당이 지원되지만, 향후 수원시가 단독으로 ‘조부모 돌봄수당’ 조례를 마련할 경우 보다 확대된 조건과 금액으로 별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주민 의견과 시의회 논의를 통해 결정되며, 수원시 복지 공고를 지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✅ 관련 문의처
- 📞 수원시 복지정책과: 031-228-2214
- 📍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
- 🌐 경기민원24: www.gg24.gg.go.kr
- 🌐 복지로: www.bokjiro.go.kr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