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충청남도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(충남형 가족돌봄 지원) 전체 안내
충청남도는 맞벌이·한부모·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에서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를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가족 돌봄을 사회적 돌봄으로 인정하고,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
✅ 지원 목적
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조부모 및 친인척의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, 가정 내 양육 공백을 해소하며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됩니다.
✅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
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- 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(육아 조력자)가 손자녀를 돌볼 것
- ✔ 영유아가 24개월 이상 ~ 47개월 이하일 것
- ✔ 부모 중 한 명과 아동이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할 것
- ✔ 돌봄 시간은 월 40시간 이상일 것
- 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일 것
- ✔ 육아 조력자는 사전 온라인 교육(4시간)을 이수할 것
✅ 지원 금액
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사업의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:
| 지원 항목 | 지원 내용 |
|---|---|
| 조부모·4촌 친인척 돌봄수당 | 월 최대 30만 원 (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) |
※ 지원금은 돌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말일에 다음 달 지급됩니다.
✅ 지급 기간 및 유효기간
수당은 돌봄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지급됩니다. 돌봄 제공 요건, 아동 연령, 소득 요건 등이 변동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,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
✅ 신청 방법
✔ 방문 신청
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보통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, 선정 결과는 매월 20일경 발표됩니다.
✔ 온라인/전화 상담
사전 안내 및 신청 방법은 충남도청 복지정책과 및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✅ 제출 서류
- ✔ 신청인(조부모/친인척) 신분증
- ✔ 가족관계증명서(조부모–아동 관계 확인)
- ✔ 아동 및 부모 주민등록등본
- ✔ 소득증빙자료(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)
- ✔ 돌봄활동 계획서 및 활동일지
- ✔ 의무교육 이수 확인증
✅ 유의사항
- ✔ 어린이집·유치원·아이돌봄 서비스와의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,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✔ 돌봄 시간 기준(예: 월 40시간 이상)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.
- ✔ 소득 기준 및 기타 요건은 매년 공고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✔ 제출 서류 누락 또는 조건 미충족 시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✅ 향후 정책 확대 계획 및 기대 효과
충청남도는 가족돌봄의 사회적 인정을 기반으로 향후 이 제도를 지속 확대 및 제도화할 계획입니다. 특히 고령화 및 돌봄 인프라 부족 지역에서 조부모 돌봄이 주요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, 예산 확대와 더불어 지원 연령 및 금액 상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
2025년 이후에는 복지부 협력 하에 중앙정부 연계 모델로 전환을 검토 중이며, 전국 확산을 위한 선도형 지자체로 충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
✅ 충청남도 가족돌봄수당 요약표
| 항목 | 세부 내용 |
|---|---|
| 대상 |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|
| 아동 연령 | 24개월 이상 ~ 47개월 이하 |
| 소득 기준 | 중위소득 150% 이하 |
| 지원 금액 | 월 30만 원 정액제 |
| 신청 방법 |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|
| 제출 서류 | 신분증,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증빙 등 |
| 의무 교육 | 사전 온라인 교육 4시간 이수 필수 |
해당 표는 충청남도 공식 공고 기준으로 요약한 것이며, 지역별 세부 조건이나 변경사항은 각 시·군청 복지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✅ Q&A
Q1.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A. 어린이집·유치원 등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은 수당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, 담당 복지센터에 사전에 문의해 확인하세요.
Q2. 조부모가 아니어도 친척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, 조부모뿐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(이모·고모·삼촌 등)도 돌봄 제공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3.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?
A.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150% 이하 기준이 적용되어, 소득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.

